부가세 포함 가격과 별도 가격 구분
부가세 별도 금액(공급가액)과 포함 금액(합계)을 서로 바꾸는 방법과 원 단위 반올림 때문에 생기는 1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. 세율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하는 값입니다.
검토일: 2026-10-05 · 출처 확인일: 2026-10-05
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세액은 어떻게 분리하나요?
포함 금액을 (1 + 세율)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,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세액입니다. 세율 10%일 때 11,000원은 공급가액 10,000원과 세액 1,000원으로 나뉩니다. 이 계산은 금액을 나누는 도구이며 신고할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.
별도와 포함의 차이
| 입력한 금액 | 공급가액 | 세액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부가세 별도 금액(공급가액) | 입력 금액 | 공급가액 × 세율 | 공급가액 + 세액 |
| 부가세 포함 금액(합계) | 합계 ÷ (1 + 세율) | 합계 − 공급가액 | 입력 금액 |
계산 예시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공급가액 | 10,000원 |
| 세액 | 1,000원 |
| 합계 | 11,000원 |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공급가액 | 9,091원 |
| 세액 | 909원 |
| 합계 | 10,000원 |
두 번째 예시에서 10,000 ÷ 1.1 = 9,090.909…원이라 공급가액은 반올림해 9,091원이 됩니다. 이 계산기는 화면에 보이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하면 합계와 정확히 맞도록, 세액을 '합계 − 공급가액'으로 표시합니다.
주의할 점
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10%입니다(부가가치세법 제30조). 다만 면세 품목이나 영세율 거래는 다르고,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.
-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. 실제 세금계산서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원 미만을 버리는 등 다르게 처리하기도 하므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여러 품목을 합쳐 계산할 때도 품목별로 반올림한 합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, 신고 금액, 면세·영세율 판정은 이 계산 범위가 아닙니다.
기준과 출처
- 계산: 본문의 예시 표는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만들었습니다.
- 국세청 — 부가가치세 세율: 일반과세자 세율 10%,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
- 부가가치세법 제30조(세율):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